전국금융산업노조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산별교섭 핵심 의제로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금융권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인상, 신규채용 확대와 함께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하게 주장하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금융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높은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월~목요일 영업시간 09:30~16:30, 금요일 조기퇴근’ 방식의 근무체계를 제시했다. 또 과거 금융권이 주 5일제 전환을 선도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금융이 앞장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측과 산업계 전반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영업시간 단축이 소비자 불편과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겹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 4.5일제는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사례가 있다. 제주도, 울산 중구 등은 금요일 오후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며 워라밸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예산과 인력 재배치 문제, 민원 서비스 공백 등 과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과 금융업의 업무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민간 도입은 시범사업을 통한 실증과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생산성 유지 ▲비용 부담 ▲고객 서비스 영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꼽는다.

금융업은 고객 응대와 글로벌 시장 연계가 필수인 만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구체적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 감축 없는 단축은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 현실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책적 논의도 변수다. 노동시간 단축이 정치권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법·제도 정비와 공공서비스 연속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갈등 심화’와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사측은 고객 불편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실질적 영향 평가와 단계적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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