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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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 최사장 : 회사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리스가 좋은지 렌트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빛나라 최사장 : 리스를 해야 비용처리가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차를 구매하는 게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김세무사 : 차를 구입하시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현금 △할부 △리스 △렌트가 있습니다.
김세무사 : 비용처리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형태든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빛나라 최사장 : 매달 경비처리 하려면 리스나 렌트로만 해야 하는게 아니었나보네요?
김세무사 : 네. 리스나 렌트의 경우 매월 이용료를 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하지만, 현금 또는 할부 구매 시 차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 매월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현금 · 할부 · 리스 · 렌트 비용처리 금액 비교 ◇
구매차량 : G80 6000만원
현금 할부 구매 시 취득가격 6000만원 가정
리스 렌트 구매 시 5년간 리스/렌트료 6000만원 가정(월 100만원)
[현금 · 할부 구매 시 비용처리 금액]
구분 |
현금 |
할부 |
비고 |
차량가격 |
6,000만원 |
유형자산 |
감가상각비 |
6,000만원 / 5년 = 1,200만원 |
1년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 상각
*구매형태별 비용처리 효과를 비교하기위한 예시로 할부 이자를 배제하여 가정함
[리스 · 렌트 구매 시 비용처리 금액]
구분 |
리스 |
렌트 |
비고 |
월 불입료 |
100만원 |
5년 (리스,렌트) |
리스, 렌트료 |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
|
1년 |
*구매형태별 비용처리 효과를 비교하기위한 예시로 리스,렌트의 이자를 배제하여 가정함
㈜빛나라 최사장 : 현금 · 할부 · 리스 · 렌트 모두 경비처리는 동일하네요. 경비처리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구매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김세무사 : 사장님께서 차량구매에 지출하실 수 있는 여유자금, 현재 자동차 보험료, 리스, 렌트 만기 시 차량 인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김세무사 : 여유자금이 많다면 현금구매가 가장 좋습니다. 할부, 리스, 렌트는 금융사 또는 캐피탈사의 이자에 대한 비용이 리스, 렌트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금구매보다 지출이 더 커지죠.
[구매 형태별 지출액 비교]
구분 |
현금 |
할부 |
비고 |
취득가격 |
6,000만원 |
6,000만원 |
|
5년간 이자 합계 |
|
1,200만원 |
240만원×5년 |
총지출비용 |
6,000만원 |
7,200만원 |
|
*단순 비교를 위한 연이자율 4% 가정 : 6,000만원 X 4% X 5년 = 1,200만원
구분 |
|
리스 |
렌트 |
비고 |
리스료렌트료 |
차량이용료 |
6,000만원 |
6,000만원 |
총차량가격 |
|
리스이자 |
1,800만원 |
1,800만원 |
5년 리스 이자 |
|
자동차보험료 |
미포함 |
600만원 |
5년 렌트 보험료 |
총지출비용 |
|
7,800만원 |
8400만원 |
|
* 단순 비교를 위한 리스/렌트 연이자율 6% 가정 : 6,000만원 X 6% X 5년 = 1,800만원
* 단순 비교를 위한 렌트 자동차 보험료 월 15만원 가정 : 10만원 X 12개월 X 5년 = 600만원
구분 |
현금 |
할부 |
리스 |
렌트 |
5년간 지출액 |
6,000만원 |
7,200만원 |
7,800만원 |
8,400만원 |
순 지출액으로 비교하면 현금구매가 가장 유리하고, 금융회사를 이용한 할부가 두 번쨰, 캐피탈을 이용한 리스와 렌트 순으로 지출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와 렌트의 비교시 개인 자동차보험료 할증으로 보험료가 높다면 렌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와 렌트의 경우 취득세가 없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으나, 취득세를 포함하여 리스 · 렌트료를 산정 하는게 대부분이고 만기 인수 시 잔존가치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인수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사업주분들마다 목적과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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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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