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6] 퇴직 시점 연차유급휴가 산정 노무 이슈
근로기준법 상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다'는 단서를 반드시 붙이는 게 사업장에 유리
연차유급휴가 정산 기준과 퇴직 시 적용 기준에 대한 내부 규정 검토 필요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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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00:05 | 최종 수정 2023.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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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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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2020/7/1 입사해 2022/6/30 까지 근무한 직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습니다. 이때 어느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를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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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종류는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로 구분되며, 이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구분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유급휴가 중 하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개인별로 기산일이 달라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 개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 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어야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33.5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상 최소기준보다 7.5일을 더 부여해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정산 기준과 퇴직 시 적용 기준에 대한 내부 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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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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