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월 3일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혁신모델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조문이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범위 구체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돼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소상공인 전주기에 걸쳐 상권분석,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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