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조 규모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839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원까지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지원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2.02 10:34 | 최종 수정 2023.05.06 18:48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1.5%p, 분할상환 CD금리+1.8%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특례보증시 예상 대출금리는 지난달 31일 기준 CD금리 3.64를 적용하면 일시상환시 5.14%, 분할상환시 5.44%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이며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이민희 주무관은 한국경영자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특례보증을 원하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 보증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3000만원 미만이고 개인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합산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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