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17] 중소기업의 인사문제 ①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사용자 의무···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편집팀 승인 2023.08.16 13:59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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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 : 중소기업의 인사문제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특히 중소기업은 시스템보다 사람 즉, 근로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핵심인재는 퇴사하고, 나가줬으면 하는 근로자는 계속 버틴다"며 인사의 힘든 점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번 연재부터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직원’ 즉 인사 관련, 법률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위 알바생인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말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휴게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4. 휴일, 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의 법적 제재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기간제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형벌로 전과가 남으며,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단기 알바생도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는 실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하므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비하여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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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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