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15] 영영업비밀 침해의 법적 해결 (1)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한 페인트 회사 대표 실제 사례

편집팀 승인 2023.07.19 06:37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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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부경법 위반의 법적 해결

지난회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억울하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분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건을 실제 해결한 방법을 2회에 걸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자는 의뢰인분의 개발 직원과 심층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전 직장의 대표는 이 사건 개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 후 몇 년이나 지났습니다. 개발자 직원이 의뢰인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은 전 회사의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지만, 전 직장의 사장은 악감정으로 해고까지 한 직원이 경쟁 회사에서 개발에 성공하고 자신의 제품이 불리하니, 부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는 법을 전공한 문과 출신이지만 유능한 변호사는 평상시에는 관심이 전혀 없던 주제도 수임료를 받는 순간 최단기간, 최고효율로 공부하고 결국 전문가보다 효율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술 지식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고소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질조사 대비와 특허 비교, 다르다 전략

필자는 의뢰인분, 개발자와 미리 대질조사를 상정한 연습까지 하며 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들의 세라믹 코팅제가 마치 영업비밀인 것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했으나 세라믹 코팅제로 국내 특허를 받은 것이 당시 5456건, 상표는 266개라는 것을 특허 정보넷인 키프리스 검색으로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은 페인트 전문가가 아니라면 넘어가시고 다음 칼럼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뢰인인 피의자 회사의 특허는 수성과 유성이 결합된 세라믹 코팅제로 친환경 제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회사의 세라믹 코팅제는 경화제도 '수성'이며, 특허 1호 재료는 '알루미나 시멘트', 특허 2호의 재료는 '티탄산 칼륨과 에어로젤', 첨가제는 '수용', 희석제도 '물'입니다. 반면, 고소인 회사의 세라믹 코팅제는 '유성'이며 경화제도 '유성'이고, 재료는 '유리 플레이크', 첨가제는 '유성', 희석제는 유기용제 소위 '신나'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자분들 중 페인트 관련 업자가 아니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도통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수사관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판사님도 모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공업용어와 세라믹 코팅제를 잘 몰라도 불기소로 이겼던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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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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