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선지급

재난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명시적 포함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공주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도 선지급 준비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9.06 17:32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때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때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 원을 선지급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선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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