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19] 중소기업의 인사문제③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용자는 조시사 및 조치의무 이행해야

편집팀 승인 2023.09.13 08:23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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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법’이라고 표현하여 별도의 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장 내 괴롬힘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가 되자, 근로기준법(이하 ‘법’)을 2019년 개정 시행하였고,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무 조치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사 및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무마하거나 덮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파견근로자 사이의 일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인사권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파견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정도가 심할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책 및 발생 시 대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권고사항으로 미시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2021년 10월 18일 법이 강화되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소위 사모 등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 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1116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신의 배우자와 친인척도 직장 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용자가 했다고 소송을 당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못 했다고 소송을 당했다면, 어설프게 직접 나서지 말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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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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