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가 12월 4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백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감독은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맺고 근로자 보호 규정을 피해온 사례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연계해 근로소득자는 적으나 사업소득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을 추렸다. 음식·숙박·도소매·물류 등 사업소득자가 집중된 업종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과거 체불이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과정에서는 근무 실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해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근로자성 인정 시에는 체불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부는 가짜 3.3 계약이 사회보험과 조세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업주와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정기적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업종별 특성이 큰 상황에서 일률적 판단은 무리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학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위장 고용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계는 종속적 자영업, 가짜 프리랜서 문제는 노동권 훼손뿐 아니라 사회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강화,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감독이 단기적으로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안정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의 안내와 지원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기획 감독은 위장 고용 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감독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현장의 고용 관행과 노동 보호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근로자성 #3.3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