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혼준비와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사업자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결혼서비스 분야에서는 예식장업자와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품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 또는 계약서 표지에 명시해야 한다.
결혼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사업자별로도 동일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예비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내용과 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내부와 광고물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업종은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의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일부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폐업 후 환불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표시·광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법인 최대 1억 원, 개인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피트니스 서비스 시장의 정보 공개가 한층 강화되면서 소비자는 계약 전 요금과 환불조건, 보상체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장 사업자들의 실제 이행 여부와 표시 내용의 구체성 확보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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