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근로자가 제때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130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청구 대상 근로자는 약 7만5천명으로, 1인당 평균 미수령 금액은 약 174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청구 적립금은 은행권에 약 98퍼센트가 집중돼 있으며, 보험사와 증권사에 남은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금감원은 미청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 기업의 폐업과 정산 지연, 지급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미청구 적립금은 전년 말보다 늘어난 규모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장 폐업,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연금 계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는 휴면 계정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직접 통지하는 방식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지급 절차 간소화와 본인 확인 편의성 제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분실 연금을 줄이기 위해 국가 단위의 중앙 등록·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과 호주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쌓인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분실 연금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학계와 국제기구는 이러한 방식이 행정 비용 절감과 수령 편의성 확대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장기적으로 중앙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퇴직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정기 통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재직했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입 금융회사를 알기 어렵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조회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지급 신청 절차는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관련 포털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청구 퇴직연금 문제를 근로자의 노후 자산 보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연금 수령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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