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물가・민생경제 분야별 대응방향' 요약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2.16 09:09 | 최종 수정 2023.06.01 16:50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관계부처가 발표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중 기업 관련 부분만 발췌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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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안정 ◇

(공공요금)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 코레일, 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등 중앙은 상반기 동결,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 유도

(가공식품)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 ‘23년 상반기 가격 동결

◇ 생계비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지원 병행

ㅇ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원 상향 조정(42→44조원)하여 에너지 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

ㅇ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3조원)을 상반기(78.3%) 최대한 신속 집행

ㅇ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 현재 10%(5등급 경유차 기준 약12만원) → 100만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 현재 10%(소형화물차 기준 120만원) → 30%

ㅇ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지원

◇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

가스·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등 신청가구로 확대

◇ 금융부담 완화 ◇

(중소기업·자영업자) 돈 걱정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자영업‧中企 지원) 3高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추어 84조원(금융위 52조+중기부 32조) 자금 지원

ㅇ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全자영업자로 확대(3월~)하고,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 허용(올 하반기중)
-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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