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안은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고는 유심 관련 서버가 해킹되면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으로 약 23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 조사단이 꾸려져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고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5월 피해를 주장한 소비자 58명이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일정 수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조정안은 SK텔레콤이 정해진 기한 내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2조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업 측의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실제 수용 여부를 둘러싼 내부 검토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현재 조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손해배상 기준을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 역시 신중한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통신사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보상 기준을 가늠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정보 보호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후 보상 중심 대응만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의 조정안 수용 여부와 이후 후속 조치가 통신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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