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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로 약 124만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연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세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확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도심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작은 상인들도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세금 신고 기간 중 전통시장 맞춤형 세무 상담 확대와 이해하기 쉬운 신고 안내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정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속 지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확대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병행한다.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 역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세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기 상황을 반영한 지속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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