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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상장회사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안전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한국거래소에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확인한 날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지주회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비상장 포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돼 공시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활동과 평판, 투자수익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ESG 평가에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돼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의무가 신설됐다.

거래소는 상장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시 체계와 내부 대응 절차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준법·위기관리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초기 대응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사전 안전관리 투자와 신속한 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지주회사까지 공시 책임을 확대한 것은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라는 신호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시공시 신설과 더불어 정기공시 강화 절차도 병행 추진해 내년 초 정식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공시 범위·세부기준·사후 제재 등 운영기준을 주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안전관리 체계와 내부 보고·공시 절차를 재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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