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5]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 챙기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어
기업 규모 및 소재지, 업종에 따라 5~30%까지 세액 감면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특별세액감면 확인해야

편집팀 승인 2023.02.27 09:33 | 최종 수정 2023.05.27 09:43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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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경영자들께서 챙길 수 있는 조세감면 혜택에 대하여 ㈜빛나라 김사장님의 사례를 들어 얼마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라 김사장 : 3월이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세무사 :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김세무사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는 제도인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최소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나라 최사장 : 제 회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조업을 하고 있고 올해 매출액은 30억원정도입니다. 사업장은 충청도에 있습니다.

김세무사 :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직원훈련기관·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임대업

㈜빛나라 최사장 : 제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세무사 : 사업장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지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표] 기업규모, 소재지, 업종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구분 도소매 및 의료업 제조업 등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 없음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5% 1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서울·인천·경기도 전체지역을 말함
*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김세무사 : 제조업을 영위하시고 수도권 외 소재하며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30%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해주는데,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김세무사 : 법인세 산출세액이 1억원 이라면 3천만원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적용 받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조세감면 제도이므로 사업주분들께서는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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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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