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5만9314명으로 2021년 대비 1만160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자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만 20만4천51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통 15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8.22%를 기록했다.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이다. 지난 1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잠정치가 나왔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당시월소득이 286만1091원(올해 기준)을 초과하면 안된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감액된다.

연금 전문가들은 분위기나 소문에 휩싸여 성급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조언한다. 건강상황,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줄어드는 연금액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납부해야 할 지역의료보험료를 비교해 결정하는 재테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줄어드는 연금액이 월 10만원인데 새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15만원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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