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7] 직원 4대보험료도 세액공제 받자!

중소기업 부담 직원 사회보험료 50~100% 세액공제

편집팀 승인 2023.03.27 00:15 | 최종 수정 2023.05.27 09:40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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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함께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절세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세무사 : 박사장님, 지난회에 소개해드렸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 받으셨죠?

김세무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한가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나라 박사장 : 중소기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말고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김세무사 : 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회사는 4대보험료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죠.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대표님을 위한 조세혜택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새나라 박사장 : 4대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었나 보군요?

김세무사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제를 적용 대상이라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새나라 박사장 :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얼마나 공제해주는 거죠?

김세무사 :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세액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X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X 1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X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X 50%(75%)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공제 중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 75%

㈜새나라 박사장 : 청년 등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100%를 세액공제를 해주는군요?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등 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에 50%(7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청년 등의 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김세무사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상시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김세무사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1년 미만 또는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되며, 추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새나라 박사장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퇴사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김세무사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기존에 공제를 적용 받은 세액에 대하여 감소한 인원수에 따른 사회보험료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세무사 : 두루누리 지원금 또는 국가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이 있다면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에서 차감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무사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파악과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금액을 산출해 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와 상담 후 적용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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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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