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6] 직원 신규채용 했다면 3년간 3600만원 세액공제 받자!

직원이 늘어난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 근로계약이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 및 그 친족 등은 제외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세액에 대하여 추징세액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편집팀 승인 2023.03.13 00:28 | 최종 수정 2023.05.27 09:41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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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뽑긴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경기침체에 최저시급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직원 채용에 부담이 큰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세혜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나라 박사장 :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더 뽑고는 있지만, 급여를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이번달엔 법인세 납부까지 돌아오니 내야 할 세금도 큰 부담이 되네요.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중소기업세액감면 외에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이 있을까요?

김세무사 :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회사 사정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저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계신데요. 국가차원에서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고자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 혜택이 있습니다.

㈜새나라 박사장 : 직원을 뽑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고용증가 인원당 최대 1,200만원씩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절세혜택이 아주 크죠.

[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외

수도권

수도권외

수도권

수도권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상기 외 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없음


㈜새나라 박사장 : 전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한 명씩 추가로 채용 했을 때 한 명당 3,300만원의 절세 혜택이 있겠네요.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매년 채용을 늘린다면 얼마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의 표에서 알아보죠.

[표] 세액공제액 예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년상시근로자수 5명 6명 8명 9명 13명
2019년 세액공제 2019년 1명 세액 공제(1100만원) 2019년분 추가공제(1100만원) 2019년분 추가공제(1100만원)
2020년 세액공제 2020년 2명 세액 공제(2200만원) 2020년분 추가공제(2200만원) 2020년분 추가공제(2200만원)
2021년 세액공제 2021년 1명 세액 공제(1100만원) 2021년분 추가공제(1100만원)
2022년 세액공제 2022년 4명 세액 공제(4400만원)
연도별 세액공제 합계 1,100만원 3,300만원 4,400만원 6,600만원


㈜새나라 박사장 : 세액공제액을 보니 혜택이 큰 게 느껴지네요.

㈜새나라 박사장 : 그런데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죠?

김세무사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을 한도로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
2. 장애인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김세무사 :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이 1년 미만 또는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새나라 박사장 : 직원이 퇴사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김세무사 :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고용의 감소입니다.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기존에 공제를 적용 받은 세액에 대하여 감소한 인원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나라 박사장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추징세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퇴사 인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직원으로 대체해야겠군요.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 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와 상담 후 적용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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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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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ngaram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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