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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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뽑긴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경기침체에 최저시급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직원 채용에 부담이 큰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세혜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나라 박사장 :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더 뽑고는 있지만, 급여를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이번달엔 법인세 납부까지 돌아오니 내야 할 세금도 큰 부담이 되네요.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중소기업세액감면 외에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이 있을까요?
김세무사 :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회사 사정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저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계신데요. 국가차원에서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고자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 혜택이 있습니다.
㈜새나라 박사장 : 직원을 뽑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고용증가 인원당 최대 1,200만원씩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절세혜택이 아주 크죠.
[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수도권 |
수도권외 |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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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
수도권
|
수도권외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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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상기 외 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없음 |
㈜새나라 박사장 : 전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한 명씩 추가로 채용 했을 때 한 명당 3,300만원의 절세 혜택이 있겠네요.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매년 채용을 늘린다면 얼마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의 표에서 알아보죠.
[표] 세액공제액 예시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청년상시근로자수 |
5명 |
6명 |
8명 |
9명 |
13명 |
2019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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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명 세액 공제(1100만원) |
2019년분 추가공제(1100만원) |
2019년분 추가공제(1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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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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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명 세액 공제(2200만원) |
2020년분 추가공제(2200만원) |
2020년분 추가공제(2200만원) |
2021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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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명 세액 공제(1100만원) |
2021년분 추가공제(1100만원) |
2022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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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명 세액 공제(4400만원) |
연도별 세액공제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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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
3,300만원 |
4,400만원 |
6,600만원 |
㈜새나라 박사장 : 세액공제액을 보니 혜택이 큰 게 느껴지네요.
㈜새나라 박사장 : 그런데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죠?
김세무사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을 한도로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
2. 장애인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김세무사 :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이 1년 미만 또는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새나라 박사장 : 직원이 퇴사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김세무사 :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고용의 감소입니다.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기존에 공제를 적용 받은 세액에 대하여 감소한 인원수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나라 박사장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추징세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퇴사 인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직원으로 대체해야겠군요.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 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와 상담 후 적용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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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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