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시행
첫화면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을 조건으로 게임사들 원스토어 출시 막아
구글의 소송으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2년 늦어져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4.12 13:45 | 최종 수정 2023.05.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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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헸다.
공정위가 밝힌 과징금 부과 사유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으며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밝힌 사건 세부 내용을 보면, 2016년 6월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구글은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2그해 7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 수립했다.
구글의 전략 시행 전 50%였던 주요 한국 게임사 11개의 구글 독점 출시 비율은 배타조건부 행위 기간에 94%로 급등했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높아졌고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글은 회사 내에서도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 실제 공정위가 확보한 구글 내부 이메일에는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얘기하기에는 민감한 내용이므로 오프라인에서 논의합시다. 이 이메일은 지워주세요"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영문 이메일을 공정위가 번역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구글이 이해관계자들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열람·복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되었으고 공정위가 대법에서 최종 승소해 이번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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