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역외탈세혐의자는 거래나 사업을 정상처럼 꾸미고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 일가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은 역외탈세자는 3가지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곳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곳 등이다.
◇ 현지법인 이용, 수출거래 조작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탈세를 저질렀다.
사주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나누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음은 물론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사례도 있다고 공개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해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넘긴 수출업체도 적발됐다.
◇ 투자수익 부당반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
두 번째 유형은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다.
국내 기업 인수 후 6배 가격으로 매각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국내 운용사는 통상 펀드운용사가 받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수령하고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빼돌린 사례를 적발했다.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 보험료 약 20억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성공한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줘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 사업구조 위장해 국내소득 국외 유출
세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해 국내 과세를 탈세하고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다.
우리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글로벌 디지털기업을 적발했다.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혐의정보 분석 후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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