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인 밀키트 프랜차이즈 '미미쉐프' 제재

6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 은폐
제품 생산업체와 공급 계약 종료 사실도 뒤늦게 알려
신고자의 가맹금 반환 요구 불응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6.01 18:42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무인 밀키트 판매 프랜차이즈 미미쉐프에 6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미미쉐프는 충북 청주에 가맹본부 본사를 둔 무인 밀키트 판매 프랜차이즈로 2021년 4월 설립됐으며, 현재 직영점 4곳 포함 23개의 판매점이 있다.

공정위는 미미쉐프가 2021년 9월 경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미쉐프는 가맹점 존재 여부 은폐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도 숨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미미쉐프는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에서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미미쉐프는 설립시점부터 "미미쉐프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중이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왔다.

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지급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미쉐프가 이 밖에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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