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거둔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사측에 공식 제안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 11일 회사 측에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요구안의 핵심은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이다.
기아는 지난해 사상 첫 매출 100조원 돌파(107조원)와 함께 12조667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동일 기간 순이익의 30%를 요구한 현대차 노조와는 기준을 달리한 것이다.
노조는 별도로 ‘통상임금 관련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일시금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판결은 상여금 등 조건부 지급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관행을 뒤집는 결정이었다. 노조는 소급 적용이 어려운 만큼 위로금 형식의 일괄 지급을 제안한 것이다. 조합원 약 2만7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요구 규모는 약 5400억원에 달한다.
정년연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오는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되는 점을 반영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아는 그동안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지만, 정년퇴직자 대상 재고용 제도(베테랑 프로그램)는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2020년 도입됐으며, 작년부터는 재고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노조는 근무제 개편의 일환으로 주 4일제 도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같은 그룹 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나, 기아 노조는 이를 넘어선 형태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검토를 공언한 가운데, 노동계의 대응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생산 구조상 근로시간 단축은 곧 생산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사안이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차원의 전사적 도입에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기아 노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어, 올해 협상 역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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