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십원빵 제조업체 고소 계획···사실 아냐
"업체와 디자인 수정 협의 중, 현재 법적조치 계획 없어"
영리목적 화폐도안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 게 화폐도안 이용기준
정세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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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11:35 | 최종 수정 2023.06.2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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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10원빵 홈페이지 캡처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십원빵 제조업체에 대해 한은이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20일 단독보도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경제는 20일 "[단독]너무 잘나간 罪…'십원빵' 법정 간다" 기사에서 "한은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가 한은의 공식 요청에도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중략) 한은 관계자는 “업체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은은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사에 보도된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중이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운용 중이다. 동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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