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금리와 보증료는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이는 햇살론 특례운용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운용은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높이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에서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1%에서 0.8%로 인하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대환보증은 안된다.

【표】 햇살론 일반운용 vs 특례운용 비교

중기부 제공


햇살론 특례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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