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만 허용된다.
단,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확장 규모의 제한이 없다.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이 제한된다.
단,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이 보장됐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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