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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00만원의 고수익이 난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를 양도한 업주가 실제보다 수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 전문점을 중고 점포 거래 인터넷 카페에 내놓으며 “월 순수익 1600만~1800만원”이라고 광고했다. 이를 본 피해자는 해당 점포가 ‘대박 매장’이라 판단하고 총 8000만원(계약금·권리금 포함)을 주고 양수했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된 뒤 제공된 정산 내역서를 통해, 실제 순수익이 76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었고, 수익 자료도 계약 당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 게시글에서 수익을 명확히 단언한 점, 계약 이후에야 실질 수익 자료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사 소송을 통해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도 투자 판단 과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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