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과 폐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매출 감소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도 함께 지원된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과 제도 인지 부족으로 가입률이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 구간일수록 높은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과 재기 지원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우대되며 폐업 이후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기사업 신청 시 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향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로 폐업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과 금융 혜택을 연계한 정책은 경영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 간소화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위기 이후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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