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모형 내부 사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오는 9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용도 변경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서 전국 9만여실이 위법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작년 관련 지침을 확정한 이후 1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상당수 생숙이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3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약 18만6000실에 달하며, 이 중 4만4000실은 준공을 마쳤지만 아무런 용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4만5000실을 더하면 총 9만실에 이르는 '미조치 물량'이 오는 9월부터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및 공사 중 생숙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생숙은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생숙 시장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숙을 장기 임대가 가능한 준주거 형태로 인정하는 유연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생숙·지산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춰 유연한 용도 변경과 주거 대체 수단으로의 활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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