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경영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무너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상생을 이루자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 면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나 실제 책임이 없는 자에게까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라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법리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무제한 면책이 아닌, 형평에 맞는 책임 부과를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통과 시 원청이 중소 협력사와의 거래를 끊고, 교섭 회피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때에 한정된다”며, “일률적으로 모든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이 교섭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판결에서도 원청이 ‘산업안전’, ‘성과급·학자금’ 등 특정 의제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만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는 원청 중심의 외주화 구조를 바로잡자는 의도가 크다.

고용부는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이 혼란이 아닌 협력의 토대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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