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기부 제공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해킹 사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은폐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통신사·금융사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 사태 등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초기 신고된 피해 규모보다 실제 피해가 훨씬 크거나, 피해자 산정이 늦어진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기업의 책임 회피와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기업의 투명한 보고를 유도한다. 아울러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해킹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한다.

기업의 보안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보안 관리 체계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보 유출 시 소비자 공시를 확대하고, 카드 재발급이나 추가 인증 절차 등 후속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과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소기업에 미칠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보안 인력 확보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대형 금융사와 통신사는 제도 정비를 브랜드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법률 개정과 후속 제도 마련을 통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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