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대상이다.
이미 전액을 상환한 약 257만7천명은 30일부터 즉시 연체 이력이 삭제되고,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천명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환을 완료한 개인의 평균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약 40점 상승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상승 폭이 컸고, 개인사업자도 평균 31점 상승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있고, 일부 개인사업자는 1금융권 대출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 금융권 협회 등과 협업해 시스템 점검을 마쳤으며, NICE지키미·KCB 올크레딧 등을 통해 개인별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 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과의 지속성, 도덕적 해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대형 연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성실상환자 우대’로 규정하며 채무조정·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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