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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을 기록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032명으로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1327명에서 2023년 2만 4797명으로 약 18.7배 증가했으며, 이들이 신고한 총수입은 2019년 1012억원에서 2023년 약 1조7861억원으로 약 17.6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를 신설하며 창작자 소득 과세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업종 신설 이후 플랫폼 광고·협찬·굿즈·저작권료 등 다양한 수입원이 복합적인 창작 생태계 속에서, 실제 신고·과세 집행 현실에는 여전히 제도적·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창작자 집단에서는 “상위 몇 안 되는 고수익 사례가 통계 전체 흐름으로 비춰지면서 중·하위 창작자의 현실이 왜곡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플랫폼·광고 대행사 등 사업 측에서는 “광고 수익, 협찬, 라이선스 등 창작자 수입 구조가 복잡해 과세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플랫폼 차원의 신고 지원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억대 수입을 올리면서도 신고를 회피하거나 과세 사각지대에 머무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세 형평성 확보와 창작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세 당국은 단기적으로 정밀 조사·추징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정보 제휴 강화, 창작자 대상 세무 교육 확대, 사업자 등록·장부기장 간소화 등 신고 편의성 제고가 병행돼야 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과세·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설계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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