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유통분야 대급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캡처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4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경우 현행 상품 수령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로 규정된 지급기한을 30일 이내로 줄인다.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 등 다른 거래 유형의 지급기한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다만 월 단위로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개정 추진은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산 지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한 최장 지급기한을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하며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 왔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전체 평균 지급 기간은 법정 기한보다 짧았지만 일부 업체는 최장 기한에 맞춰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행이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경영 불안을 키운다고 보고 법정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위를 앞세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동안 지급기한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길게 설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 판례에서도 납품업체에 불리한 계약 조건이 형식적 동의를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진 바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형 유통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행을 규율하고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참고해 국내 유통 거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납품업체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사의 경우 자금 운용과 재고 관리 측면에서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업계와 납품업체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며 이르면 내년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이 납품업체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유통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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