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절차에 더해 실제 본인 여부를 얼굴 인증을 통해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한다.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범 대상은 알뜰폰 사업자 43곳의 비대면 채널 64개와 이동통신 3사 오프라인 매장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한 뒤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 전반에 정식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안면인증 도입에 나선 배경에는 대포폰 문제가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개통한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반복적으로 활용돼 왔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 제출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안면인증은 가입자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얼굴을 촬영하면 이를 신분증 사진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얼굴 사진이 실제 사람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적용해 사진이나 영상 재촬영을 통한 부정 개통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안면인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으며 본인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인증이 완료되면 얼굴 정보는 즉시 폐기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 가입 과정에서 얼굴 인증이나 영상 기반 본인 확인을 활용해 통신 사기와 신원 도용을 줄이려는 시도다.

통신 업계와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도입이 금융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시장 질서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 불편과 과도한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굴 인식 오류나 인증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체계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과 기술적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면인증이 휴대전화 개통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대포폰 기반 금융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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