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갑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이 (주)자비스앱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 서비스 광고에서 소비자를 오인·기만한 행위가 있었다며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칠천일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가 내려진 사례로 디지털 기반 세무 서비스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대행 서비스인 '삼쩜삼'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급금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액이 도착했다거나 환급액 조회 대상자라는 표현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계정에 이미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판단이다.

삼쩜삼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또한 광고에서 제시된 평균 환급액 수치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 평균처럼 제시하거나 삼쩜삼 이용자에 한정된 통계를 전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수치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클릭과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료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뒤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설계된 사업 구조 역시 소비자 혼란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무와 환급 분야는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역인 만큼 광고 표현의 정확성과 오해 소지가 없는 설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산정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국내 세무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해외에서도 디지털 플랫폼과 구독형 서비스의 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세무 서비스 영역에서 광고의 표현 하나하나가 소비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와 내부 검증 체계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이용자 유입을 위한 자극적인 문구보다 서비스의 한계와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광고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세무 대행과 금융 플랫폼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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