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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의 민간행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인사혁신처에 신고된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취업심사 신청자 전수를 조사한 결과, 총 3634명 중 3297명(90.7%)이 영리사기업, 협회, 공공기관 등에 대해 취업 승인 또는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 신청자 가운데 일반 사기업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47.5%(1567명)가 대기업집단을 포함한 일반 사기업으로 향했고, 이 중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19.2%(632명)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취업은 17.1%(564명), 법무법인은 9.5%(313명), 협회는 6.9%(226명), 금융사는 5.3%(175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한화,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최근 4년간 퇴직 공직자 채용 상위 기업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방부, 경찰청 등 특정 부처 출신의 민간행이 두드러졌으며, 국방부 출신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예정 기관의 성격과 직무 연관성 등을 심사해 취업 가능, 승인, 제한 등의 판정을 내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퇴직 공직자의 민간행이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규제 대응력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전직 관료를 영입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공공성 훼손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취업심사 기준 강화와 심사 결과의 세부 공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하는 심사 결과 자료와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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