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1인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으로 대상 확대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03.01 19:05 | 최종 수정 2023.05.25 19:3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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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지원신청은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포스터. 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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