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6~17일 양일간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회장 가족부터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는 회계사였던 이동채 전 회장이 1998년 설립한 에너지, 환경소재 기업이다. 계열사로 2차 전지 양극제를 제조하는 에코프로비엠과 환경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이 있다.

에코프로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말 10만2000원이던 주가가 지난 3월 16일 47만2500원까지 뛰었다.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설명의 범주를 넘었고 원인파악이 안된다"며 주가 급등이유 분석을 포기하기도 했다.

에코프로 주가 차트. 네이버증권 캡처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부당 주식거래 의혹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에 나섰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모 전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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