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스타트업 10.5조 추가 지원키로

초기-중기-후기로 나눠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4.21 10:49 | 최종 수정 2023.05.28 23:05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경제위기 극복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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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강화에 총 10.5조원 투입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에 총 10.5조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 2.2조원, 정책펀드 3.6조원, R&D 4.7조원 등이다.

◇ 초기 성장단계

초기 성장단계(Seed ~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2조원, 펀드 2000억원, R&D 4.7조원 등 총 6.1조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한다.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 확대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2023년 4.7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 성장단계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9조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한다.
* 세컨더리 펀드 :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펀드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 팩토링 :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조기 현금화 지원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에 대해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

◇ 후기 성장단계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M&A를 촉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여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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