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해양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5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3가지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 결정
한화 5월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해양조선 지분 49.3% 확보
신진욱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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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09:03 | 최종 수정 2023.06.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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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우해양조선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한 끝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의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한화와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 제공 △차별적인 견적 제시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 계열회사에 제공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한화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두 곳 등 한화그룹 5개사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우해양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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