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신청해볼까

280개사 내외 선정···지원사업 우대, 구인활동 지원
6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5.30 10:32 | 최종 수정 2023.06.07 19:10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26일까지 '2023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62개 기업(평균 경쟁률 3대 1)이 유효기간 3년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신청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 등 근무환경과 이익 창출능력 등을 서면 및 현장평가해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한 기업 중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280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서면평가 가점을 부여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운영해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보유한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평가지표 중 평균근속연수 항목을 종사자 수 규모별에서 업력별 기준으로 개선해 인재육성 의지가 높은 신생 스타트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잡코리아 등의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15개 중기부 지원사업에 가점, 할인, 한도 확대 등 우대한다. 특히 12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를 6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6월 26일(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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