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수산물 환급 40%로 높인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9.02 07:55 | 최종 수정 2023.09.03 10:17 의견 0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우선 서울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 9곳 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

해수부는 오는 15일부터는 전통시장 21곳이 추가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11월 10일부터 19일,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등 총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구매한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11일부터는 할인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온누리상품권 #수산물환급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