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CVC 협의회 공식 출범
국내 벤처투자의 CVC 비중을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4가지 과제 추진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10.25 18:09 의견 0

정부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생태계 기반 조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 사와 지난 19일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CVC 현황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CVC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벤처투자사(VC)와 구분된다.

중기부의 CVC 분류 기준은 △비금융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모기업, 동일 집단(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등 3가지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CVC는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86개사 내외(창투사 51개사, 신기사 30∼40개사)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국내 CVC는 지난해 약 2.7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창투사 CVC가 1.1조원, 신기사 CVC가 1.6조원 내외를 투자한 것으로 중기는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이다.

【표】 벤처투자 현황

중기부 제공

정부의 정책목표는 국내 벤처투자의 CVC 비중을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목표달성 과제는 4가지다.

첫째, CVC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외부자금 출자 : (현행) 펀드 결성액의 40% 이내 → (개선) 50%까지 허용
▷ 해외기업 투자 : (현행) 운용 자산의 20% 이내 → (개선) 30%까지 완화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CVC 조성을 지원한다. 신생 VC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해 CVC를 포함한 신생 VC 의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CVC의 인수합병(M&A)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셋째, CVC의 글로벌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국제 CVC 네트워크 행사인 ‘글로벌 코퍼레이트 벤쳐링 인 아시아(Global Corporate Venturing in Asia)’를 11월 9일~10일 개최한다.

넷째, CVC 업계가 CVC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 등 CVC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CVC는 벤처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혁신 생태계의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CVC 현황 분석과 정책방향이 향후 CVC의 성장과 발전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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