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시간 외 항공권 취소불가 약관 시정

취소 확정 후 환불기간도 20~9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12.12 19:50 | 최종 수정 2023.12.17 16:33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주),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3.8% (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이하 ‘영업시간 외’라 함)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8개 여행사 모두 해당됐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봐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8개 여행사 모두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8개 여행사 모두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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