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는 기회발전특구가 됐다.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개의 기업이 약 16.4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4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8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의 상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울산광역시)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다수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9만평 지정
② (세종특별자치시) ICT/SW,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에 총 56.3만평 지정
③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 AI 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광산구·북구에 총 36.5만평 지정
④ (충청남도) 바이오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에 총 143.6만평 지정
⑤ (충청북도)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에 총 109.6만평 지정
⑥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배터리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 지정
산업부는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3조원에 달한다며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9월2일)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 (改) 한도 없음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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