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
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원…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4.12.18 08:05 | 최종 수정 2024.12.18 08:17 의견 0

AI 서비스 '뤼튼'이 생성한 육아휴직 관련 이미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제도 개정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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