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공
정부가 발전 부문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5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상할당이란 발전사업자가 배출권을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이에 따른 부담이 발전단가에 반영되면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엠코어(M-Core) 모형을 이용해 유상할당 비율과 배출권 가격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를 추정했다. 유상할당 비율이 50%로 오르고,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 원일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은 약 5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5,492억 원, 화학 4,160억 원, 1차 금속 3,094억 원, 자동차 1,786억 원 순으로 부담이 컸다.
한경협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점진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전력산업 기반기금 면제,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유상할당 경매수익이 기후대응기금에 편입되고 있으나, 기금 활용이 단기성 사업에 국한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력적인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 중심의 배출권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한경협 #전기요금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