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가족 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과는 무관하며, 조세회피 방지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거래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무상취득으로 판단돼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29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시점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자산 이전을 차단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세무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가족 간 거래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단순한 가족 간 자금 정리나 상속 대비 목적의 거래까지 모두 증여로 보게 되면 납세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시가 판단 기준과 예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세무 전문가들은 가족 간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들에게 “거래 구조와 대금 지급 증빙을 명확히 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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